‘제조업자 삭제’ 화장품법 개정(안) 발의…"올해는 꼭!"
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, 12명 참여…보건복지위 접수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(안)(의안번호 3938)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. 이로써 그 동안 지속해 왔던 제조업자 표시와 관련 △ 해당 조항(화장품법 제 10조)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△ 제품과 관련한 안전성·소비자 보호 등의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가 지고 있음에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△ 해외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정보를 이용해 국내 책임판매업자(브랜드 기업)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등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<관련 기사 1.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‘제조업자 자율 표시, 화장품 단체는 ‘적극 찬성’’ https://cosmorning.com/news/article.html?no=37632 2.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‘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, 연내 종지부 찍나 <상>’ https://cosmorning.com/news/article.html?no=37633 3.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6일자 기